달성고등학교(2004-2005)

제 목 개교기념일이 공휴일인 경우

사도마루 2005. 5. 26. 10:13
제 목  개교기념일이 공휴일인 경우
작성자  권충현 작성일  2005/03/30 14:52:21 조회수  84

금년에 우리 학교는 개교기념일이 일요일입니다. 금년 우리학교 학사 일정에서는 '개교기념일'이 빠져 있습니다. 토요일날 기념식을 하고 동창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나눠먹는 것으로 개교기념식을 간략히 치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전입온 어떤 선생님이 작년에 자신이 있었던 학교에서는 개교기념일이 일요이니까 다음날 하루를 쉬었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는 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게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답이 없다. 학교에서 정하는 게 답이다. 금년에 우리는 따로 쉬지 않기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그렇게 통과되었다."

일부 선생님들이 개교기념일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정 이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학교의 휴업일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

그러나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교기념일은 법정 휴업일에서 학교재량으로 넘겨졌습니다. 상위법령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2005학년도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현행교육자치법규집에 들어있는 '대구광역시립학교관리운영에관한규칙'의 학교 휴업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구태의연합니다.

제 4 조(휴업일) ① 영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휴가:7월 2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겨울휴가:12월 20일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
    3. 학기말휴가: 2월 24일부터 2월 말일까지  
    4. 농번기휴가: 교장이 정하는 기간
    5. 개교기념일과 기타 감독청이 정하는 날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5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내에서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현행자치법규의 휴업일 관련 규정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교기념일의 휴업일 포함여부는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일요일이 개교기념일일 경우 굳이 다음날 휴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이 개교기념일인 경우 다음날 개교기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려면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면 되겠죠.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적의 운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