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고등학교(2004-2005)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 여행 처리

사도마루 2005. 7. 13. 14:45
제 목  방학 중 교사의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 여행
작성자  권충현 작성일  2005/07/12 20:55:43 조회수  18

 

 

방학이 되면 교사의 해외 여행이 많아진다. 방학에 즈음한 요즈음 우리 클럽의 화두는 해외 여행 관련 근무 상황 정리이다.

방학 중에 교사가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휴가일수 내 공무외 국외여행 - 연가
둘째,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연수

어느 경우나, 방학 중에 교사가 해외 여행을 할려면 먼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교원의 경우 학기 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사용하지 않아도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둘째 방법(연수)을 택할 필요가 없다.

교사(감)가 방학중에 휴가일수 내의 국외여행 승인을 요청하면 학교장은 이유를 달아 못가게 해서는 안된다. "학교장은 교원이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 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휴가업무처리지침)"

교감이나 교사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예컨대, 6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21일 - 연가가산일수 2일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23일) 내에서 방학중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비치된 근무상황부에 결재만 받으면 된다.

이때 "종별" 난에는 "연가"로,
"사유 또는 용무" 난에는 "공무외의 국외 여행"으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