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고등학교(2004-2005)

교원의 근무성적 통보

사도마루 2005. 5. 21. 12:33

 

제 목   교원의 근무성적표 이관(통보)
작성자  권충현 작성일  2005/03/14 20:15:33 조회수  66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에서 처음 교감으로 발령 받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해야 하는 일이 전출 교사의 근무성적 통보일 것이다. 작년에 처음 교감으로 나왔을 때 외국어고등학교의 노영옥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게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미뤄뒀다가 아주 늦게늦게 연말 근평 매길 즈음에야 보내는 해프닝이 있었다. 신참 교감 선생님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근무상황 통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0조 ④항에는 "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 제42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 공립 교원의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교육감이며, 명부 작성 단위는 우리시 교육청 전체이다. 그러므로 대구 시내 학교로 전근 간 교원은 "제20조 ④항에 규정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사람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동 교사에 대한 근평 성적을 이동 학교로 통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개별 학교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전년도 근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인 대구광역시교육청 내의 학교 간 이동일지라도 전보된 사람에 대한 근평을 전보된 학교로 통보하는 것이 인사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보된 모든 교원의 근평성적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는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동일한 대구시내 공립학교의 경우 위와 같은 필요에서 근평성적을 통보하는 만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근평성적만 통보하면 된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근평 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교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의 평정점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근평 통보시 주의할 점은 '人秘' 표시를 하고 등기로 부칠 일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원칙 때문이다.  

요컨대
1. 전근 간 교사의 근평을 전근 간 학교로 통보해야 한다.
2.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3. '人秘'로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