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업무 수행 중 항상 헷갈리는 것이 경조사로 인한 학생의 출결상황관리와 교원의 경조사별휴가일수 문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별지제5호] 학생의 출결상황관리에서는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날짜 산정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정에 나오는 일수에는 차이가 있기에 항상 헷갈립니다.
사망의 경우 교원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7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5일간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지만 학생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으로 처리되는 상고기간이 7일간입니다.
탈상의 경우 교원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탈상시 1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탈상시 2일간 탈상으로 인한 결석이 허용됩니다.
(외)증조부모의 경우도 7일간 상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립니다만 그외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생은 항상 부모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의 상고 일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