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고등학교(2004-2005)

교장, 교감에 의한 교내장학의 근거

사도마루 2005. 3. 29. 19:14


   1945년 제정된 교육법이 반세기만인 1997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화.발전하면서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장학지도에 대한 법적 규정이 강화되었다. 특히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자율성에 대한 책무성과 학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평가를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교육법에서는“第6條 國家 및 地方 公共團體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學校 其他의 敎育施設을 設置 經營하며 모든 敎育機關을 指導監督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교육법시행령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第7條 (獎學指導)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敎育監은 學校에 대하여 敎育課程運營 및 敎授學習方法등에 대한 獎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료화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第8條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교장.교감에 의한 교내 장학은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실시되는가? 학교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은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 현장에 임장하여 참관하고 지도․조언하는 것 자체를 교사의 수업권 침해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장.교감은 교사들에 대한 교내 장학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직권이며 교장.교감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할 책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장.교감에 의한 수업참관과 지도 조언 등 일련의 교내 수업 장학 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장과 교감의 다음 직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第20條 (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
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교장의 교무 통할권,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권, 학생 교육권과 교감의 교장 보좌권, 교무 관리권, 학생 교육권은 모두 교내 장학 활동의 법적 근거인 동시에 책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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